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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알 권리 보장’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재판 관련 정보 제공
- 피해자의 알 권리와 진술권 행사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 이어져
-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해 알 권리 적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16일(목), 피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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