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운영

기간: 2019.10.1. ~ 2019.10.31.

차동길기자 | 입력 : 2019/10/02 [09:02]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101일부터 한 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으로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금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753적발하였고, 부정수급액(98천여만원) 및 추가징수금 등을포함하여171여만원반환 명령처분하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거나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로 허위 신고또는무기간 및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 수급한 경우등이다.

2019. 10. 1.부터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업주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하다가 적발될경우, 부정수급액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5배 이하의 추가징수금이 반환명령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재식부천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이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사업장 점검, 시민제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정수급자는 이번기회에 자진신고 바란다.고 권유하였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부천고용복지+센터 6)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천지청 부정수급조사팀(032 - 320-8960~1, 320-8987~8)으로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