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운영
기간: 2019.10.1. ~ 2019.10.31.
차동길기자 | 입력 : 2019/10/02 [09:02]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10월 1일부터 한 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으로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금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753건을적발하였고, 부정수급액(9억 8천여만원) 및 추가징수금 등을포함하여총 17억 1천여만원을반환 명령처분하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거나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로 허위 신고또는근무기간 및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 수급한 경우등이다.
○2019. 10. 1.부터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업주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하다가 적발될경우, 부정수급액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5배 이하의 추가징수금이 반환명령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이 강화되었다.
○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유재식부천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이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사업장 점검, 시민제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정수급자는 이번기회에 자진신고 바란다.“고 권유하였다.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부천고용복지+센터 6층)에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부천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32 - 320-8960~1, 320-8987~8)으로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부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