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취약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 임박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사항 강화, 건축물 이력 투명하게 관리 기대

차경호기자 | 입력 : 2020/04/04 [19:07]

 

부천시는 건축물의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5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시행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대민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 않아 화재 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202212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면적이 1,000이상인건축물은 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부터 해체까지 유지 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생애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에는 약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니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 관리를위해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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