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 온라인 병행 운영

기존 방문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 추가해 민원인 편의 증진

차동길기자 | 입력 : 2020/10/20 [12:42]

▲ 부천시청 전경  © 차동길기자



부천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고용인 신고(해고)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방법을 개선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인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신고해야 한다.

 

부천시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고용인 신고(해고)를 위해 직접 시청에 방문해왔던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방법 개선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청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정부24를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사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으로 자동연계되어 등록관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해고)신고를 위해 매번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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