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담배소매인지정거리 확대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 시대로 양극화 심해진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하려면 거리규제 확대해야,

차동길기자 | 입력 : 2020/11/05 [12:31]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의 몰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의 시·도내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 방안으로 담배소매인지정거리를 100미터로 확대하는 행정 조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반해 부천시는 아직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아 골목상권 편의점주와 슈퍼마켓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규모 소매업종들 사이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도내 각 시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100미터 확대를 완료했고, 이어 과천, 남양주, 용인시 등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부천시 역시 지난 914, 담배소매인지정 거리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냈으나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부천시 중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우성 점주는 매출이 조금 오르면 인근에 다른 편의점이 출점을 해서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담배소매인지정 100미터 확대로 소매업 과밀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지지부진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부천시의 늦은 행정에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부천시 편의점 수는 640개로 수원시 906, 화성시 762, 성남시 756, 고양시 711개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이는 인천 부평구 364, 김포시 343개 등 인근 지역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담배소매인지정거리 확대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매장 인근에 또 다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담배가 편의점의 매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편의점은 매출과 고객 서비스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현재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 간 근접출점을 방지하는 유일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충청남도 등에서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편의점네트워크의 장영진 회장은 과당입점 상태에서 창업을 해도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업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지역의 편의점주들은 향후 담배소매인지정거리 확대를 위한 점주 및 대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이고 부천시내 각 동별 점주들과 함께 시의원 간담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4()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와의 간담회(부천시 최갑철 도의원 참석)에 참석하여 담배소매인지정거리 확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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