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민 인권보호·적법절차 준수 의무 부과!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행 검찰청법,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 규정 없어…, 「검찰청법」개정안,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 명시, 김남국 의원,“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박춘석기자 | 입력 : 2020/11/20 [17:34]

 

▲ 김남국 의원사진(본회의)  © 박춘석기자

 

검사의 직무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19검사의 직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검사가 직무 수행 시 수사를 이유로 인권보호에 소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 외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9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수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2명 중 33.8%가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한 것을 넘어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규정한 만큼 검찰 스스로 각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1

 

검찰청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검사의 직무) (생 략)

4(검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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