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근거 마련

김병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부천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방안 담아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1/27 [08:36]

▲ 김병전 의원  © 차동길기자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이다. 별도 소득 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즉 부천시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

 

김병전 의원은 주변에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한약이나 침구 치료 등 한방 치료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 극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

 

발의연월일 : 2020.  12.  30.

  : 김병전, 이소영, 임은분, 박순희, 박찬희, 박정산, 박홍식, 박병권, 곽내경, 구점자, 최성운 의원

             (11)

 

 

 

1. 제안이유

  ◯ 출산 의지가 있으나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 정의.(안 제1, 안 제2)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사업 규정.(안 제4, 안 제5, 안 제6))

  . 사업 위탁 규정.(안 제7)

  .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규정.(안 제8, 안 제9)

  . 비밀누설 금지 규정.(안 제10)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한의약 육성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    : 해당없음

조례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한의학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5(지원내용)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6(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7(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8(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9(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0(비밀누설의 금지) 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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