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지속 추진

미신고(허가) 간판 1,632건 대상 실시…자진정비시 이행강제금 면제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2/19 [12:50]

▲ 중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 차동길기자



부천시 중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고(허가)없이 설치하여 방치된 고정광고물이다. 벽면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이 해당된다.

현재 관내 불법간판 2,622건 중 법적요건을 구비하여 신고한 간판은 990건이다.  올해 6월까지 미신고(허가) 1,632건에 대해 양성화 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업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주에게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사업 기간에는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였다. 방문이 어려운 업소의 경우 이메일 및 공용 스마트폰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정배 중동장은 사업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에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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