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부천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누구나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생리대 등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여기서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주요 내용은 ▲시장과 시설관리 책임자의 책무 ▲보건위생물품 지원 ▲보건위생물품 실태조사와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박찬희 의원은 “이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도 공공화장실의 화장지처럼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상용으로 비치하여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성 건강권 및 권리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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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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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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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21. 2. 24.
발 의 자: 박찬희, 임은분, 김병전, 박정산, 이소영, 박병권, 이상윤, 박홍식, 이학환, 곽내경, 송혜숙, 구점자, 김성용, 김동희, 박명혜 의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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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여성의 생리 문제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으로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에 생리대 등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 책임자는 보건위생물품 비치·제공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붙임 참고자료
조례 제 호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시설의 위탁관리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시설관리 책임자”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편리를 위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보건위생물품 보급기
2. 보건위생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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