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 개정 및 신설내용 지역안전순찰을 통하여 홍보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4/13 [22:34]

  © 차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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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지구대는 순찰 참여형 도보순찰을 통해 학교 주변 전동킥보드의 사고위험성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청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등하굣길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주요 교통사고 사례를 활용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중요 안전수칙에 대하여 홍보활동 하였다.

평소 관내 교통안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던 원종지구대는 21. 5. 13.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관련하여 청소년 무면허운전 예방을 위해 자체 제작 전단지를 배포 하였다. 개정 내용으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 이상자만 운전 가능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2인 동반 탑승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원종동에 거주하는 주민 박OO(37,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천만한 킥보드 운전으로 아이들이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라며 항상 불안했었는데, 등하굣길에 와서 교통근무를 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원종지구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원종지구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 주민중심 치안활동을 전개 주민들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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