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자치 지원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자체점검 지원 나서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5/09 [17:05]

 

 

5~6월까지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별 자체점검

재난 상황 요소 반영해 개정된 내용, 2021년 달라진 내용 중심 안내

점검결과 바탕으로 민주성투명성 높은 학교정책 결정 과정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6월까지 도내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점검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통합견제하기 위해 논의하는 합의제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해 각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한다.

올해 316일부터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단임제이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상황을 반영해 개정된 내용도 다시 강조했다. 위원 선출이 연기된 상황에서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종 전자온라인 방법을 활용하는 절차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등 주요 점검 요소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 업무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제도 개선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사회변화 속에서 학교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을 고려해 투명하게 학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번

구분

내용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

(시행일 : 2020.2.5.)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가능 추가(2)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 선출(5)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3조제1(개정), 7(신설)

(시행일 : 2020.5.19.)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

3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8조제1항 개정

(시행일 : 2021.3.16.)

[개정전] 8(위원장 및 부위원장) 법시행령 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후] 8(위원장 및 부위원장) 법시행령 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학교)

*이용신청서 작성

-온라인작성 및 제출

(1)

(도선거관리위원회)

이용신청서 지역별 배정

(1)

(지역별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이용신청서 승인

- 이용신청서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2~3)

(학교)

선거개설

투표,개표

(학교)

이용수수료납부

*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http://pub.kvoting.go.kr/)

 

학교운영위원장 1회 중임 관련 Q&A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해당 학교에서 위원장은 2회까지만 가능

- 2020학년도 이전 위원장 2회 이상 역임하였을 경우 2021학년도 위원장 선출 가능 여부

=> 위원장을 2회 역임하였으므로 2021학년도 위원장으로 선출 불가능함.

2020학년도 위원장 임기 : 2020.4.1.~2021.3.31.까지

- 2020학년도 이전 위원장을 1회 역임하였을 경우, 2021학년도 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여부

=> 위원장을 1회 역임하였으므로 2021학년도 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함

 

경기도교육청 2020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핸드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학부모시민협력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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