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차동길기자 | 입력 : 2021/07/17 [22:41]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내 190개 도시공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부천시는 14일부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등 주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내 음주 및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원 내 야간 음주가 적발되어 계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정완 공원관리과장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갈 곳을 잃은 시민이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델타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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