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난무! 민간인의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대통령실은 법 위에 있었고 외교부는 대통령실 눈치만 봤다

박춘석기자 | 입력 : 2022/08/01 [17:51]

- 기밀문서 열람 결과, 대통령실은 부속실 업무를 민간인에게 넘겨 국가기밀 유출

- 외교부는 신원 확인 없이 5년짜리 관용여권 발급, 민간인임을 알고 나서 회수도 안 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씨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6/27~7/1)에 동행한 사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 기밀문서를 열람한 결과, 신 모씨의 관용여권 발급은 위법이며 외교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발견했다.

 

△ 민간인 신분인 신 모씨에게 유효기간 5년인 관용여권을 발급한 외교부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제출한 <NATO 순방을 위한 사전답사 대통령실 참석자 명단>을 열람한 결과, 대통령실에서는 의전비서관실 2명, 부속실 2명, 소통홍보실 2명, 경호처 4명 등 총 10명이 사전답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신 모씨는 “부속실”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문제는 신 모씨의 소속 이외의 직위(직무상의 위치나 서열)나 직급(직위의 최소 구분 단위)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밀문서 열람을 위해 의원실로 방문한 외교부 관계자의 해명에 따르면, 외교부는 신 모씨가 부속실 소속으로 곧 정식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이 보내온 답사단 명단에 대해 외교부는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직위나 직급 없이 소속과 이름만 쓰여있는 명단을 보고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여권 발급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민간인 신 모씨는 유효기간 5년인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사전답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권법 제7조에 따르면, 관용여권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과 그의 가족 및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등이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민간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등의 관용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민간인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다. 외교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신 모씨가 발급받았던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으므로 공무원 등의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이다. 신 모씨는 이 관용여권을 가지고 사전답사에 참여했고, 1급 기밀에 속하는 대통령의 동선 결정 과정에 실무자로서 참여한 것이다. <별첨 참조>

 

신 모씨는 정식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용여권 발급 구비서류 중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었을 텐데도 관용여권이 발급되었다. 김상희 의원은 “신 모씨가 공무원용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외교부가 최소한의 신분 확인 절차조차 생략했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신 모씨, 한 달 사이에 ‘부속실 소속’에서 ‘민간인’으로 둔갑

외교부, 위법 무릅쓰고 대통령실 비위 맞춰 명단 승인!

 

지난 7월 6일 대통령실은 “정권 초기 신 모씨가 부속실에 근무했으나, 이후 채용하려다 안 했고, 그 후에는 대통령실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사실일까?

 

6월 23일 작성된 <NATO 순방 실무수행원 명단>을 보면 이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 작성된 <사전답사단 명단>과 달리 신 모씨는 그 소속과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뀐 상태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사전답사와 실제 순방이 이루어지는 대략 한 달 사이에 ‘대통령실 부속실 소속’에서 ‘민간인’으로 둔갑한 것이다. 실제로 신 모씨를 부속실에 채용하려던 대통령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결과로 추측된다. 남편인 인사비서관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채용이 무산된 후 대통령실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셈이다. 신모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참여해 대통령실 업무에 계속 관여했다.

 

이 대목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법과 원칙만을 지킨다는 대통령과 검찰 출신 직원이 수두룩한 대통령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과연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을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라고 여기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인사 사고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멋대로 대통령에 국가 시스템 붕괴! 문제의식 조차 없는 한심한 정부

 

종합해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으로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신 모씨를 부속실에 채용하려 했으나 이해충돌로 인해 채용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간인인 신 모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와 자격 없이 대통령실 부속실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부속실 소속 실무자로서 사전답사에 참여했던 신 모씨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 명단에 올랐음에도, 외교부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관용여권을 받은 사람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그 관용여권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신 모씨는 이미 부속실 소속 실무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기존에 받은 관용여권을 이용해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단에 끼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민간인 수행원으로 신 모씨를 승인해 주었다. 또한, 민간인이 수행원이 되려면 특정한 역할이나 임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 모씨를 수행원으로 임명해 말도 안 되는 허위 자격을 준 것이다.

 

결국 외교부는 공무원으로 임용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만들어주었고, 이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가 신분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외교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현행법과 제도마저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미명 하에 공적인 부속실 업무를 제멋대로 민간인에게 맡기다 보니 이번 순방에서처럼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후에도 민간인을 공무에 투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는 국가 1급 기밀을 유출하고도 일말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한심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별첨>

 

<관용여권 발급대상>

 

※ 여권법 시행령 제3장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

가. 공무원

...(중략)...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중략)...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여권법 시행령 제3장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중략)...

2.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중략)...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중략)...

 

<관용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관계기관 공문, 여권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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