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차경호기자 | 입력 : 2023/06/01 [19:38]

▲ 희망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홍보문  © 부천우리신문



부천시(시장 조용익)6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만기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