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으로 막힌 노후 주택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근거 마련

유정주 의원, 공항 주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동길기자 | 입력 : 2023/09/27 [16:26]

▲ 지역활동  © 부천우리신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26일 화요일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항시설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항공기 소음피해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주변 반경 4km 이내를 수평 표면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57.86m로 제한하는 고도제한이 대표적이다. 항공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 이착륙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고도제한은 주택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노후화된 주택의 재정비를 활성화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고도제한 지역은 건축물을 높게 건축하지 못해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는 등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의 고도제한구역은 7개 민간 공항(인천·김포·양양·무안·여수·울산·제주) 주변 총 36개 시구에 약 818로 여의도 면적의 약 280배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고도제한 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주 의원은 공항 주변은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하는 특성상 사업성이 낮게 평가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이 주택의 노후화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신속하고 원활한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유정주 의원이 내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지역은 김포공항과 맞닿아 있는 부천시 오정지역이다. 유 의원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오정지역은 대부분이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여있다. 고도제한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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