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5% 절감”
박춘석기자 | 입력 : 2024/01/11 [11:31]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성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신청을 받는다.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세 받을 수 있다.
구는 오는 12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관내 등록 자동차2만 9천여 건에 대하여 ‘2024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만약 연납 납부서를못 받았거나 올해 새로 신청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나 소사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go.kr)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조회 후 가능하다.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납부해야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한 뒤 올해 중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더라도, 보유 기간만큼날짜를 계산하여 양도나 폐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홍성관 소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연납 내역이 해당 시군으로 통보돼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또는 소사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032-625-6190~61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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