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의원, 부천시 선거구 축소 반대 기자회견문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부천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차동길기자 | 입력 : 2024/02/23 [17:16]
 

22대 국회의원선거 부천 선거구획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78부천시민을 무시한 채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천시 4개 선거구 중 하나를 줄이겠다는 획정위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이다.

 

첫 번째, 이번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인 인구비례성에 어긋난다.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획정위는이번 획정안의 인구범위를 1366백명 이상, 2732백명 이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인구비례성의 원칙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이후 지금까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그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의 4개 선거구를 임의로 축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4개의 선거구가 있는 인구 78만여 명의 부천시는 1개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약 195천명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인구범위의 하한인구인 135천여 명보다 인구가 44.5%, 6만명이 더 많다. 선거구를 조정할 사유가 전혀 없는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구비례성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이번 획정안에 담긴 부천시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은 선거구 획정의 또 다른 대원칙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부천시는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의 일반구제도를 실시해왔다. 그에 따라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은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라는 행정구역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획정위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생활문화권을 말도 안 되는
획정안을 동원하여 강제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행태이며 헌법과 법률이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셋째, 결과적으로 이번 획정안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우리 선거법이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가 인구비례성에 관해 계속 진전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획정안에 담긴 부천시 선거구 조정은 공정하지 않다.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조정의 대원칙은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인구수는 19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보다 인구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 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이어 부천시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를없애려는 획정위의 정치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획정안의 공정성은신뢰할 수 없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그 어떤 가치도 국민주권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 없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이후 지역대표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 넘게 지역주민들이 쌓아 온 지역대표성과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부천시 국회의원은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선거구를 다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국회의원 일동

 

부천시() 김경협, 부천시() 설훈, 부천시() 김상희, 부천시()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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