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청소년정책연대10대의제제안이미지 © 차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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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는 25일 오전, 오는 4.10총선과 관련해 국가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들의 인권 확장을 위한 교육·청소년 분야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는 ▲ 국가 청소년예산 복원 ▲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설치 ▲ 학생인권법 제정 ▲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 ▲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법제화 ▲ 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법제화 ▲ 청소년증 전국 의무 발급 ▲ 국제청소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0대 의제중 국가 청소년예산을 1순위로 제시했다. 정부는 전년대비 총지출보다 2.8%p 증가한 총 657조여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38억여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27억여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여원, 청소년노동권보호지원 12억여원, 청소년 성인권교육지원 5.6억여원 등을 지난해 전부 삭감한 바 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사라진 청소년 예산은 국가재정 운용원칙에 모두 부합되는 필수예산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와 자치활동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국제교류 예산등 삭감된 예산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정책을 분리시켜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정책연대는 “계속되는 여가부 폐지 논란으로 여가부가 청소년정책의 고유성과 권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청소년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등 청소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청소년 관련 사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유사 사업들이 산만하게 진행됨으로써 비효율적”이라며 청소년정책 독립부처 신설을 요구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요구도 나왔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을 지시와 제제로 통제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로 조례 존재가 학교 현장에서 크게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학생인권법 제정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상위법 존재와 위배 논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을뿐더러 국회와 정부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학교가 구체적인 민주적 운영과 학생들의 능동적 자치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 한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UN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청소년에 대한 인권 기준 수립을 이행하는 뜻깊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10대 의제를 각 정당에 보내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공약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의 10대 의제와 그 요구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교육·청소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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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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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10대 교육청소년정책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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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한국청소년정책연대 10대 교육·청소년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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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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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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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육·청소년정책 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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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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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소년예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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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설치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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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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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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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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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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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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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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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전국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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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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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소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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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정부가 전년대비 총지출보다 2.8%p 증가한 총 657조여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38억여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27억여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여원, 청소년노동권보호지원 12억여원, 청소년 성인권교육지원 5.6억여원 등 전국의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고자 희망과 꿈을 표출하도록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던 따뜻한 마중물 예산을 전부 삭감했음.
□ 사업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칭송받던 사업이 특별한 설명도 없이 전액 삭감됐음. 아주 극히 일부인 회계처리 부적절은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한 부처의 잘못에 있음에도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석해 사업들을 없애는 식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모순을 자행하였음.
□ 사라진 청소년 예산은 국가재정 운용원칙에 모두 부합되는 필수예산임에도 청소년정책 수행의 충실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약자복지라는 말로 위기청소년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식의 불균형을 균형이라 여기고 예산삭감의 원인을 청소년현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잘못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와 자치활동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국제교류 예산등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요구함.
1.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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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설치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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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지난 2021년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일반 시민 1,3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음. 해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5%인 593명이 청소년 전담 부처로 독립해야 한다고 응답함.
□ 31.6%인 412명은 교육부로 청소년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9.7%인 126명은 보건복지부로 업무 통합을 하면 좋겠다고 응답함.
□ 이러한 설문 수치는 응답자의 88.3%가 현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국가 청소년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결과임. 여가부가 계속 청소년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 (152명)에 그침.
□ 청소년 독립기구로 그 전담부처를 옮겨야 하는 이유로는 ▲ 여가부가 청소년정책의 고유성과 권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여가부의 주 업무가 청소년 지원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청소년 업무에 소홀하고 계속된 부처 폐지 논란으로 국가 청소년 업무 중요성 하락 ▲ 청소년 관련 사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유사 사업들이 산만하게 진행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 현재 여가부의 기능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음.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들이 많았음. 이에 청소년청 등 청소년정책 독립부처 신설을 요구함.
2.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 지난 2021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날)에 박주민 국회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음. 이는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높았음.
□ 하지만 학생인권법 도입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을 지시와 제제로 통제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로 조례 존재가 학교 현장에서 크게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함.
□ 아울러 학생인권법 제정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상위법 존재와 위배 논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을뿐더러 국회와 정부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학교가 구체적인 민주적 운영과 학생들의 능동적 자치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 한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UN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청소년에 대한 인권 기준 수립을 이행하는 뜻깊은 조치가 될 수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러한 점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공약 선정을 요구함.
2.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 2021년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실시를 허용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하자는 취지였음.
□ 이후 2022년 1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당시 정당 가입 연령 18세를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학생으로 보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의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음.
□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의 하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임. 피선거권이 이미 만 18세로 낮춰졌지만 정당 가입을 못하면 공천 절차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임.
□ 비록 정당 가입 16세 연령 하향도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진일보한 의미를 가져온 조치였지만, 청소년들의 자치 역량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참여와 정치적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정당 가입 연령이 폐지되면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돼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이뤄질 여지가 높고 불합리한 학내 규칙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이는 곧 참정권 확대와도 일맥상통함.
□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기우에 불과함.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정당 가입에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2.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 지난해 1월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개정된 뒤 같은 해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제로 청소년의 첫 선거권 행사가 이루어졌음. 당시에도 ‘만 16세 이상 선거권’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음.
□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 지난 2021년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한다’ 등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었음. 이는 어렸을때부터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거에 참여하는 습관을 기르고 선거 연령을 낮춰 선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하향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감 선거시 모든 고교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 일각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이 정치장이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러 제한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교육자치와 청소년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함.
2.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고는 끊이지 않았지만 제일 충격을 줬던 사건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홍아무개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일이었음. 당시 홍군은 잠수 자격증도 없었고 현장실습 업무도 아니었지만 홍군에게 12kg 중량납 벨트를 차고 물에 들어가게 해 익사했음.
□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청소년 실습생들에게 배움과 기술을 제공하기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조기취업률을 높이고 청소년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부리는 업자들에게 악용된다는 공감대가 높은 현실임.
□ 우리나라는 특성화고 3학년(약 16~17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제도와 마이스터고 2~3학년(약 16~18세)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현장실습은 인턴십 체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형태이고 일·학습병행은 우선 채용후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형태임.
□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두 청소년 관련 노동제도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험한 노동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진단했음.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현장실습생이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그 보호와 권익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함.
2.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정책제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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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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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 학생이 제외되어 있음. 학생은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주체임에도 학교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구조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국공립의 경우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학생대표’를 추가하고 이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을 넣어야 함.
□ 이는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명문화해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교복과 생활지도 등 학교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민주적 시스템이 갖춰질 것임.
□ 아울러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청소년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장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학생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법제화하여야 함.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를 제안함.
2.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정책제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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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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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많이 부족함. 선거권 연령이 더 하향되어야 함. 그러한 의견과 공론이 성숙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기에 청소년 정치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함.
□ 아울러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수천 건이 접수되지만 실제로 사법처리 되는 사례는 1년에 1, 2건에 그치는 현실임. 사법처리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독자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고 어렵고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실질적 처벌도 어려운 현실임.
□ 아울러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특성화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멘토 특강, 직무·취업 소그룹 멘토링, 기업탐방 등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2.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나 모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수혜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지난 2021년 10월 14일 여성가족부가 밝힌 2019년과 2020년 청소년증 발급률 평균은 13.24%였는데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청소년증이 없다는 말임.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할인, 일반 결제가 가능한 대한민국 공적 신분증임.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대다수 청소년들은 학생증만 사용하고,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부정적 낙인 효과 때문에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발급율이 2% 미만을 밑돌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이는 청소년을 학생 위주로 사고하는 사회적 문화가 아직도 존재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마치 교육과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배제되는 듯한 구조적 차별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청소년증 발급률이 저조한 궁극적 이유는 청소년증이 가지는 '낙인효과' 때문임.
□ 이 청소년증이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도 청소년증 소지자가 학교 안다니는 이상한 불량학생으로 바라 보아지는 차별적 상황을 양산하고 있고, 별 쓸모도 없는 학생증과 공존하면서 대다수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도 존재함. 따라서 따라서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아닌 청소년증으로 모두 통일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길 제안함.
2.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정책제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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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소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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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9년 제54차 UN총회에서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지정했음.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 UN회원국이 모두 찬성했음에도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기념하는 곳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세계 각국은 2000년대 이후 청소년이 직면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비롯한 건강 · 고용 · 교육 · 기아와 빈곤 · 소녀와 젊은 여성 · 약물 남용 · 여가 활동 · 의사 결정 및 사회생활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 청소년 비행 · 환경에 대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는 5월 24일, 경기도 안양시는 5월 넷째주 토요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5월 넷째주 금요일, 경기도 광주시는 5월 넷째주 토요일을, 경기도 광명시는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 이제는 5월, 7월, 8월, 9월에 대해 제각각으로 난립해 있는 청소년의 날에 대한 입장을 통일해 중지를 모아야 함.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고 어린이날은 유아나 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대학생, 청년이 주 대상이라 국제적 흐름에 맞게 세계적인 청소년의 날에 대한민국도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