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 운영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딱 걸렸어”
차경호기자 | 입력 : 2024/06/10 [13:26]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우종선)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투명·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허위신고 대상은 원미구 관내에서 거래 신고 된 부동산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 거래 없는 거짓 실거래 신고 △허위 해제 신고 △매매대금 편법 증여 등이다.
구는 신고 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정밀하게 조사 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자에는 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특정 거래의 거짓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우종선 원미구청장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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