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부천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민간위탁 가로청소 및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에게도 건설노임단가를 즉시 적용하라!

차동길기자 | 입력 : 2023/11/30 [15:18]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2831일 시행되었다.

고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기본급은 원가계산용역 완료 이전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이하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김포시와 부천시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에게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사와 상차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위 규정에 이어 환경부에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 알림(환경부 생활폐기물과-3236, 2022.11.17.)을 통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전국의 지자체에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의 민간위탁 가로청소 및 재활용선별장 종사자들에게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이하 제조노임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평택시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부에 가로청소 원가산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환경부는 가로청소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하여 지자체에서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고시로 정하고 있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환경부 생활폐기물과-3517, 2023.11.06.)고 회신하였다.

환경미화원은 거리나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수집, 운반, 분류, 처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가로청소 노동자들에게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0239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노임단가는 161,858/일 이며 20237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노임단가는 86,303/일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환경미화원인 가로청소 및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포시의 청소용역 행정을 들여다보면 직영인 김포시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은 격주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함에도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은 매주 토요일 휴무없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부문 노임단가를 적용받으며 약 2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신음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고시가 시행되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지 5일만인 221122일자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 알림의 문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 가로청소 환경공무관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하여 대행원가를 산정할 것을 25개 자치구에 하달하였다. 수도권 인근 고양시 역시 지난 913일 환경부와 경기도 자원순환과 질의회신을 근거로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 알림의 문서를 통해 ·군에서 가로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행원가 산정2024년도 가로청소 용역 계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간위탁 도심 가로청소 및 재활용선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김포시와 부천시의 민간위탁 가로청소 및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에게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원가산정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부터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동일노동에 대한 공무직과 민간위탁 간, 지역사이 임금차별이 계속 방치될 경우 우리는 경기도내 환경미화원 조직들과의 협조와 연대를 통해 경기도청을 비롯한 지자체 본청 순회 항의방문, 한국노총 차원의 문제제기 등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 민간위탁 차별해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첨부문서

가로청소 원가산정 기준 질의회신(환경부, 경기도/평택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 알림(고양시 자원순환과-26369)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 알림(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5117) 

 

 

20231130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 환경부 질의회신  © 부천우리신문

 

▲ 고양시 가로청소 건설노임단가 적용 기준 알림 공문  © 부천우리신문

 

▲ 서울특별시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산정 적용 기준 알림  © 부천우리신문

 

▲ 가로청소   © 부천우리신문

 

▲ 가로청소   © 부천우리신문

 

▲ 가로청소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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