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
- 추석 전 3주간(8.26. ~ 9.13. 까지), 기관장·근로감독관 현장 찾아 임금 체불 청산지도
-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차경호기자 | 입력 : 2024/08/27 [10:42]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추석 전 3주간(24.8.26.~9.13.)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부천 및 김포 관내 107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실시한다.
사업장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전용 전화(전국공통 1551-2978)도 개설되어 운영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와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부천지청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24.8.26.~ 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한편,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부천시, 김포시 관내 사업장의 24. 7월말 현재임금체불 근로자 약 4,200여명의 체불액은 약 26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9% 감소한 수준이다.
※ 24.7월말 현재 임금체불 발생액 약 267억 중 192억원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지도해결, 약 63억원은 체불임금액 미지급으로 사법처리, 약 11억원은 처리 진행중
김주택 지청장은 “노동분야에 있어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인 바,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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