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__현장_밀착형_원스톱_지원_체계로_불법_합성물(딥페이크)_대응_총력_협의회 © 부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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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관련 교육공동체 불안감 해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반
◦ 피해 현황 파악, 심리상담, 치료 등 피해 지원으로 현장 안정화 지원
◦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 학생, 교원 대상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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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심리상담, 치료, 삭제, 법률 등의 지원 체계를 갖춰 현장을 원스톱 지원한다.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이하 특별대책반)은 도내 모든 학교를 면밀히 살펴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30일,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불법 합성물 확산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신고, 심리상담, 치료, 불법 합성물 삭제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특별대책반은 피해 신고 현황을 날마다 파악해 즉시 대응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 학생과 교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수사‧상담‧삭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정신건강자문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교원 지원을 위해서는 핫라인(1600-8787)을 통해 심리상담‧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전문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2일 오후, 학생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위원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초빙해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117 상담센터,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 180여 명이 참여했다.
연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차단 기관 안내 등 사안 처리 ▲심리상담 및 치료 등 피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5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학생, 현황 파악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라며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끝까지 찾아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 안내
지원 체계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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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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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관할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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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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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삭제지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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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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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심리상담 연계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심리상담 긴급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및 교육지원청 자문의 등 병의원 의료 지원 연계
피해 교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안내
- 핫라인 16008787을 통한 피해 교원 심리 상담‧법률‧행정 지원
- (절 차)
핫라인 1600-8787
先신고
後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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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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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교권전담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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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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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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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센터
장학사, 변호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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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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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전문상담기관 이용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 (지원 한도) 1인당 150만원 이내
<유관기관>
○신고
-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위원회 1377
○상담·삭제·법률·치료 지원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1544-9112, 031-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 현황 보고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보고(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여성가족부)
※ 단,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 여성가족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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