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대표 발의

- 김선화 의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민의 정보 보호에 기여”

차동권기자 | 입력 : 2025/01/24 [13:17]

▲ 의원발의조례(김선화 의원_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관련)  © 부천우리신문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지난 123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기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에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사이버 보안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 공공기관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은 더욱 강화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선화 의원은 출자ㆍ출연기관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출이나 훼손은 시민의 안전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천시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책임을 다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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